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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검찰 "대장동 녹취록 녹음파일 못줘"…불꽃공방 예고

2022-01-04 2 Dailymotion

[단독] 검찰 "대장동 녹취록 녹음파일 못줘"…불꽃공방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음주 대장동 의혹 관련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재판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'정영학 녹취록'의 신빙성 문제인데요.<br /><br />피고인 측에 녹음파일 전체 복사를 허용하라는 재판부 의견에도 검찰은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모든 피고인들이 모습을 드러낼 대장동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다음주 월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.<br /><br />관전 포인트는 '정영학 녹취록'을 두고 벌어질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.<br /><br />해당 녹취록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의 대화가 담겨있고, 수사의 단초가 됐던 만큼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.<br /><br />때문에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유무죄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녹음파일을 통째로 피고인 측에 넘길 수 없다는 의견서를 검찰이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녹음파일을 재생하는 '열람'까지는 허용하되 전체를 그대로 '복사'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공판준비 기일에는 이와 관련한 검찰과 김만배 씨 측 사이 신경전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김씨 측은 녹취록의 원본을 확인해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며 정영학 녹음파일 '등사'를 재판부에 신청했지만,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해당 녹음파일에선 피고인들 외에 다른 사람도 나와 그대로 유출되면 위험이 크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중요 증거라며 피고인 측에 녹취파일 열람·복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첫 정식 재판에선 녹음파일 등사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녹취록 '편집본'으로 충분하다는 건데, 다른 피고인들은 수사에 협조해온 정영학 회계사와 검찰이 입맛에 맞는 부분만 취사 선택했을 수 있어 전체 맥락을 보고 판단하자는 겁니다.<br /><br />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kwak_ka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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